[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1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민주노총법률원장)가 ‘철도차량운전면허제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1인승무 문제점과 2인승무 법제화 방안’에 대해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정흥준씨와 ‘철도안전법인가 안전저해법인가?’에 대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철도공사·서울메트로 승무팀·이상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실장·홍순영 궤도연대 정책위원(서울지하철)·부산지하철노조 승무지부 박양수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대해 이영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철도안전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철도안전법개정공청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