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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홍성 12월경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18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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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르면 올해 12월 충북 제천과 충남 홍성이 지난 3월9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지역균형개발법의 첫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충북 제천, 충남 홍성을 대상으로 첫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업무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다른 개발제도와 달리 사업간 교차지원, 네트워크형 개발방식, 동시 또는 순차적 사업시행,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된다.

건교부는 제천과 홍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지구는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제안한 곳으로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일원 162만6000평(5376천㎡) 규모다.

지난 2004년7월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낙후지역으로 이 지구에는 실버빌리지, 전원주택단지, 연수시설, 스키장, 골프장, 스파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고령친화 시범지구’로 조성된다.

개발이익은 지역현안사업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중 시가지 정비 사업에 재투자해 전통 한의촌,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제안한 홍성지구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원, 38만847.5평(1259천㎡)이며 ‘역사와 문화가 어울리는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된다.

또 문화·관광, 연구·업무, 주거, 물류단지 등을 연계 개발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지역균형개발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관 지역에는 역사문화거리가 조성되며, 옥암 지역에는 온천지구개발, 남장 지역은 대학타운조성, 소향 지역에는 택지개발, 고암 지역은 신역세권으로 개발된다.

한편, 건교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19일부터 지자체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14일간 실시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을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하한다고 전했다.

또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개발 경험과 능력을 가진 토공과 주공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개발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방 중소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선도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