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노동청은 실직 후 재취업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지원금’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오던 수급자와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를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정수급자 7명은 A사(폐업)에서 B사(부산진구 전포동 소재)로 소속만 변경되어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A사의 폐업으로 실업상태라며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하고 90일에서 180일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8,466,450원에 달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B사에 근무하고, B사에서도 실제로 동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인을 수급자들을
대신하여 급여대장에 등재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신고했다.
또 다른 수급자 3명은 A사에서의 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취득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14,244,090원을 부정수급 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수급자들이 공돈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