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랜드. 할인점 4위 부상

공정위 까르푸 기업결합 3개 점포 매각 조건 승인

김소연 기자 기자  2006.09.14 00:37: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와 까르푸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3개 지역의 3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이랜드는 단숨에  할인점 시장 4위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이 한국까르푸㈜를 주식 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가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케이디에프유통은 ㈜화인캐피탈이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매각대상은 안양.군포의 뉴코아 평촌점.뉴코아 산본점.뉴코아 과천점.2001안양점.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지점 중 1개, 성남.용인의 뉴코아 야탑점.까르푸 야탑점.2001분당점.까르푸 분당점 등 4개 지점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지점 중 1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매각 기간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으면 매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이랜드가 점포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고 ▲지난해 할인점 매출이 상위 3개사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매각 대상 할인점을 기존 용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촉하는 상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랜드는 이번 까르푸 인수로 단숨에  할인점시장 4위업체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랜드는 2001아울렛 9개, 뉴코아아울렛 15개 등 대형 유통매장(3000평방미터를 상회하는 수퍼센터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매장 24개를 가지고 있어 기존 까르푸의 32개 매장을 더할 경우 매장수는 56개가  된다

이랜드는 매출면에서는 롯데마트 다음이지만 매장수면에서는  48개인 홈플러스와 45개인 롯데마트보다 앞선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매장수은 월마트(16개) 인수가 승인될 경우 총 99개(중국 7개 제외)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편 이랜드는 이와 관련해"법률 검토와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뒤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4월 한국까르푸 매장 32곳을 1조7천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