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사고 운전자 박대?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자동차보험료 개선안 놓고 의견 대립

최기성 기자 기자  2006.09.13 17:42:0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이 1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 중 무사고 운전자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 연장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도 바뀌어 손해보험사가 할인할증률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로써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결정하고 보험사별 실적 통계를 기초로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 적용률(200%0와 최저 적용률(40%) 사이에서 자유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는 최고 1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7년 이후부터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다.

해마다 무사고 운전을 하면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매년 보험료가 5~10%씩 할인돼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고 6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현재 전체의 25% 정도에 해당된다.

이번 개선안을 놓고 환영과 반대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연맹의 주장을 정리한다.

아울러 지난 6월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제도 공청회에서 보험사와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선 이양희 삼성화재 이사와 신종원 YMCA 실장의 주장도 소개한다.

 

▲보험업계 -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 자율화 환영한다
개선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사고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할증 적용률을 낮추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할인폭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무사고기간이 길수록 손해율이 급증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해서다.

보험업계는 무사고 운전자들이 보험료는 적게 내나 손해율이 높다는 근거로 2005년 할인할증계층별 손해율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할인받는 적용률 40% 계층은 손해율이 85.9, 45% 계층은 88.5%, 50% 계층은 85.3%로 높은 반면 보험료를 적게 할인받는 90% 계층은 67.9%, 기본 할인할증인 100% 계층은 68.0%에 불과했다. 사고가 많이나 보험료를 많이 내는 할증계층의 손해율도 65.2%로 나타났다.

이로써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적용률 60% 이하)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이 보전해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물론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계층을 손해율이 높은 불량집단으로 간주해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양희 삼성화재 이사도 지난 6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 계약자간 보험료 형평성의 문제라며 할인할증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는 또 “장기 무사고자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할인되면서 상당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그 부담을 대신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형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율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사 경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전체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소연 - 도달기간 자율 결정 적극 반대한다
보소연은 보험사별로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을 자율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도달 기간을 10~12년으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험사들이 아우성쳤는데 기간을 줄이는 곳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올들어 도달 기간을 단계적으로 1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소연은 또 보험사들은 최고 할인율 적용 계층의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수치일 뿐 과거 보험료 납입액까지 누적해 기여도를 평가하면 손해율도 매우 우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강제성을 지녔는데 이런 상품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가격결정의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보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 가입하는 경향이 많다.

김광배 보소연 팀장은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핑계로 기회만 있으면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할인율 도달기간 연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울러 “보험사의 경영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보험금 누수의 근본원인을 막고 방만한 사업비 초과집행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YMCA - 무사고 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변경 반대한다
지난 6월 열린 공청회에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신종원 YMCA 실장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공청회에서 통계상 장기무사고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켜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따져보면 보험금지출은 얼마 안되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 수치상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보험사 보험재정에 장기간 기여했음에도 손보사들이 인수를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도입까지 되면 보험사의 인수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마지막으로 가입자 형평성을 보험사나 감독당국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므로 가입자와 시장이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