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의혹으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1심 형량에 비해 징역형을 1년이나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 부회장의 형량을 1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마저 이번 사건의 가장 쟁점인 김 부회장의 입찰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분은 대생인수 비리의혹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김 부회장에 대해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대생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해 지난 1월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입찰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업무방해 혐의도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죄” 라며 “형법 개정에 따른 경합범 판단, 형의 경중에 따른 양형 정도, 피고인의 질병 등을 감안해 원심 중 유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 ” 고 감경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윤리와 주주보호 측면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면서도 “ 뇌물을 주려고 한 경위나 뇌물의 규모, 뇌물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난번 1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업무상 배임을 한 점과 대생 인수와 관련해 정부측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당시 전윤철)에게 뇌물을 주려했던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한화 대생인수 사건의 쟁점인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부영 전 의장의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화종합화학 구조조정실무팀장 전무(98-99.6), 전경련 구조조정특별위원회 위원(98), 한화석유화학 구조조정실무팀장(99.7),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사장(99-2002.11)을 거쳐 현재 한화증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프라임경제 ⓒ 경제의 맥을 짚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