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4월부터 자동차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게 돼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적용받는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이 현행 7년에서 손해보험사별로 자율화된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내년 4월부터 도입하되, 가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등화를 먼저 시행한다. 보험료 변동 폭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로써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에 따라 자기차량담보 보험료는 20%까지 차이나게 된다.
자동차모델은 사고위험도에 따라 11등급으로 구분돼 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현재 출시된 모델의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과 손해율 실적통계를 이용, 적용 등급을 결정한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은 1년간 기본율(100%)을 적용한 뒤 1년 뒤 새로운 적용 등급을 책정한다. 외제차도 손해율 실적을 감안, 외제차 차종별․제작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매긴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도 바뀌어 손해보험사가 할인할증률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결정하고 보험사별 실적 통계를 기초로 최저적용률(40%)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 적용률(200%0와 최저 적용률(40%) 사이에서 자유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는 최고 1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7년 이후부터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다.
다만 가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험사별로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하기 최소 1개월 전에 할인할증제도 시행내용을 공시하고 한번 시행하면 1년 동안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보험료가 적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무사고보호등급 제도를 마련한다.
이 등급에 도달한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1점 사고(부상 13~14급의 가벼운 대인 사고나 대물 50만원 이상)를 일으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2점 사고(부상 8~12급 등)를 내면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