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7년 4월 10일에 제정한 법이다.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통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1. 유통용어의 정의
▪ 대규모 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을 말한다.
▪ 유통 표준 코드란 상품, 상품포장, 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를 말한다.
▪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소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 및 배송 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 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 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 및 부대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방향
▪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대규모 점포 허가 등의 의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평생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외국환 거래법, 주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7조 2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5. 유통산업발전 기반의 조성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유통표준 코드 및 전자문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24조에는 유통관리사 직무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 유통기능의 효율화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표준화의 촉진, 물류정보기반의 확충, 물류공동화의 촉진, 물류기능의 외부위탁촉진, 물류기술․ 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집배송 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7. 상거래 질서의 확립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각각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대규모 점포 등록 취소,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 및 지위승계,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사항, 우수체인사업자 지정, 상점가진흥조함, 전문상가단지, 유통전문인력양성, 유통관리사, 우수 도매배송서비스업자 지정, 벌칙 등에 관한 규정들이 9장으로 나누어 전문 5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폭넓은 유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한다면 유통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허 철 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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