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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자보호 필요없다(?)

제대로 된 안정장치 필요…원금보장과는 별개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18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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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월 1일, 드디어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이 도입돼 연금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시작으로 근로자들의 은퇴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기대감에 비해 실무진들의 준비는 더딘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관리, 안전성이 중요

퇴직연금을 판매할 금융회사들의 사업인가도 아직 끝나지 않아 실제적인 상품 판매는 아무리 빨라도 12월 중순 이후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 자신의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시행 열흘 남짓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퇴직연금에 편입될 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게 되는 사외적립 형태이므로 금융기관의 재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측에서는 지난 8일,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는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실 박인식 과장은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예금 보호 상품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자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필요없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퇴직연금에 편입되는 상품을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으로 편입시키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생명 법인기획팀 이기천 과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보험의 경우 총 사업비 0.6% 중 예금보험공사로 지불되는 보험료가 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로 시행되는 퇴직연금 상품에는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예금보험 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대신 각 금융 기관에서 예금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각 금융권 별로 은행은 0.1%를, 투신권에서는 0.2%를, 보험권에서는 0.3%를 받고 있다.

여기에 특별기여금 0.1%까지 포함하면 예금보험공사에 0.4%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은행과 같은 경우 금융 사고가 나더라도 원금만 보장해 주면 되지만 보험권의 경우 보험 사고시 보장해 줘야 하는 보험금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다.

소규모 보험사는 타격있을 듯

이기천 과장은 “퇴직 보험은 어느 정도 재정안정성을 검증된 안정된 회사만이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퇴직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입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권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예금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메이저 급 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도입시키기 힘들지 않겠냐”며 “어차피 사실상 예금자 보호법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는 별개

물론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운용한 결과에 따라 수익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것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1~2년 단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55세 이후에 받을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일인데 그 사이에 또다시 IMF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붕괴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얘기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500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는 예금자 보호장치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행일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의 피 같은 퇴직금을 관리할 퇴직 연금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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