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개최해 LGT의 기분존 요금제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이 신고한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기분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 제1항 제4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LGT에 대해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분존내 ML구간의 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설정돼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가 기분존 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와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통신위는 판단했다.
또한 기분존 요금제 중 기분존내 이동전화-일반전화(ML) 구간의 요금을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기통신사업법령은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 심결대상인 금지행위 유형의 하나인 부당한 요금산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분존 요금제는 법·기술적(공급)측면에서 보면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한 요금제이나, 이용자 입장(수요측면)에서 보면 요금구조도 유선전화와 동일(시내, 이동전화)하거나 저렴(시외 2구간)하게 설정돼 있고, 유선전화 요금과 비교광고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특성(소호족, 시외전화를 많이 쓰는 이용자)에 따라서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제한적 동일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동일시장에서 LGT가 기분존 요금제를 통하여 유선사업자를 직접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LGT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가이하의 요금설정으로 대응하였을 경우 유선 후발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통신위 권고문이다.
1.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내 ML, MM 요금격차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재조정하되,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재산정해야 한다.
2. 기분존 요금제의 과도한 할인혜택으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존외 지역에서도 ML통화료가 할인되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3.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유선전화와의 요금 비교 광고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