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우대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할인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급 장애인은 국내선 탑승 시 항공료 50%할인 혜택을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3급 장애인은 동반자 1명에 한해 항공료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국내선 항공료 10%인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1996년 장애인의 날(4월20일)부터 국내·국외 공항에서 장애인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된 ‘한사랑서비스’는 현재 노인과 어린이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뇌병변·발달장애의 경우 동반자 없이도 탑승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나는 올 초 16명이었던 장애인 직원 채용을 대폭 확대해 지난 4일부로 15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해 현재 31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7명을 더 고용해 의무고용율 2%를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