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미얀마, 2010년 항공자유화 합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09 15:41:1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과 미얀마가 2010년부터 항공자유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게 한 현재의 규정도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9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8일 이틀간 미얀마 양곤에서 22년 만에 개최된 한·미얀마 항공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항공자유화와 함께 현재 단수제로 되어 있는 지정항공사제도는 복수제(2개항공사)로 전환된다. 2010년 4월 이전까지는 현재의 양국 간 주7회 운항횟수를 주14회로 늘어나게 된다.

미얀마는 인구 5200만 명, 면적 67.6만km2(한반도3.5배)의 국가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인 바간이 있어 관광객이 몰리는 잠재적 항공수요가 풍부한 나라다.

직항노선이 없던 미얀마는 그 동안 많은 여행객들이 방콕, 싱가폴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복수제 및 운항회수 증대 합의에 따라 전세편으로 운항하던 국적사의 직항노선 신설이 가능해 여행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미얀마가 단수제여서 노선 경합으로 운수권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복수제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올 들어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ASEAN 국가중 네 번째로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에 대해 건교부는 “미얀마와의 항공자유화로 아세안 지역 전체에 대한 항공자유화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자유화 확산으로 여행객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와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