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부처 최초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운영중인 다단계 정책진단 시스템의 별명인 ‘정책닥터MC2(엠씨스퀘어)’를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출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조직의 브랜드화나 개별 정책의 브랜드화 전략의 일환으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정책형성 과정을 체계화한 정책진단 프로세스를 상표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단계 정책진단 시스템은 정책의 입안·집행·홍보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회의체 형태의 집단토론·컨설팅(정책진단)을 다층적으로 운영해 최적의 정책대안이나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문제있는 정책을 사전에 막아 고품질의 정책수립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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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닥터 MC2 구성도 | ||
‘정책닥터MC2’는 ‘일일현안점검회의·자체의제점검회의’→‘정책도우미회의’→‘정책의제점검회의·중장기정책진단회의’→‘정책조정위원회’의 4단계 회의체로 구성된다.
매일 오전 각 부서의 자체 의제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일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의제가 발굴되고, 이 의제는 다시 정책도우미 회의에서 실무 차원의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검토된다.
중요도와 쟁점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정책의제점검회의(일반정책)나 중장기정책진단회의(중장기 종합계획)에 상정해 검토되며,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장관 주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책닥터 MC2’에는 예산·법무·홍보 등 참모 부서장과 해당 정책 전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기존 간부회의와는 달리 장·차관도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므로 과거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 창의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촉박한 사안은 의제점검회의(차관 주재) 또는 정책조정위원회(장관 주재)에 직접 상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신속·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2월부터 ‘정책닥터MC2’를 운영한 이후 21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정책진단 시스템을 거친 결과, 올해 들어 대외기관에서 문제정책으로 지적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정책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이번에 상표(업무표장) 등록으로 건교부 대표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