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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 테이스터스초이스‘ 법정 다툼

맥심, 법원에 ‘믹스 케이스’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김소연 기자 기자  2006.09.08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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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 사이에 커피믹스 포장 박스 디자인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맥심' 를 판매중인 동서식품은 8일, 한국네슬레가 테이스터스초이스 커피믹스 100~250개들이 케이스를 제조하면서 자신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 케이스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케이스는 테이블 위에 놓은 상태에서 아래 부분 일부를 뜯어내면 이를 통해 케이스 안에 있는 스틱 타입의 커피믹스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손을 집어넣어 커피믹스를 꺼낼 수 있게 고안됐다.

동서식품은 "스틱상품 디스플레이 및 인출구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맥심이 갖고 있는데 한국네슬레가 이를 침해한 포장박스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한국네슬레 측에 이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달이 지나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식품은 "현재 실용신안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판결 전 이뤄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