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가 각종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수행업체 선정기준을 수립, 공동도급 형식으로 입찰 참가하도록 해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8일 토공은 그 동안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 했던 지적확정측량이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2000헌마82) 결정(2002.05.30)으로 2003년 12월31일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1월1일 부터 민간업체에 전면 개방되었지만, 현행 지적법상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12월)고시됨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현재까지 민간업체의 수행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토공 건설지원처 추병철 단장은 “이번 기준시행으로 지적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업체의 지적확정측량 참여기회를 제공해 향후 지적측량 완전 개방을 대비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지적법 일부개정으로 세부적인 기준 없이 과도기에 있는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 선정기준을 수립해 업체선정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을 미리 막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이 기준을 오는 11월1일 이후 지적확정측량 최초 입찰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지적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세부지침 등이 수립되면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 선정기준도 현실에 적합하게 재검토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