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은 추석이후 장기 우량가입고객은 단말기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 새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월 7만원 미만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2만원씩 하향조정하고, 월 7만원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선 1~4만원의 보조금을 인상한다.
SK텔레콤은 이용실적이 월 7만원이 안되고 가입기간이 8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 종전 최대 14만까지 지급하던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12만원으로 2만원씩 낮췄다.
대신 월 7만원 이상 5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1~4만원까지 보조금을 인상해 장기 우량가입 고객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8만원 이상 사용하며, 가입기간이 8년이 넘은 가입자는 보조금이 최대 26만원으로 늘어난다.
SK텔레콤의 이번 약관보조금 변경안은 전산시스템 반영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준비해 오는 10월11일부터 적용된다.
SK텔레콤 영업본부 김형근 상무는 "SK텔레콤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해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원적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조금안 변경은 합법보조금 지급 이후 SK텔레콤은 1차례, KTF와 LG텔레콤은 2차례씩 각각 보조금을 인상함으로써 촉발된 이통사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경쟁을 완화해 혼탁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합법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사분기 마케팅 비용이 매출 대비 22.7%를 차지함으로써 1사분기 17.3%보다 5.4%p (퍼센티지 포인트)나 급증한 데 따른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자구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