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기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제품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상표권 등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이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한 제품 폐기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판매가 정지될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랜드숍 화장품 미샤를 제조, 판매하는 ㈜에이블씨엔씨(078520 www.beautynet.co.kr 대표 양순호)는 6일 보도된 상표권 소송과 관련하여 제품 폐기 위기에 처했다는 일간의 논란에 대해 제품의 수거 및 판매 정지될 일은 전혀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씨엔씨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국내에 마리퀀트의 상표에 대한 특허권 취소소송 10건 중미샤가 7건을 승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마리퀀트 상표취소가 확정되면 현안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이 취하되어 미샤의 상표분쟁은 일단락 짓게 된다고 일축했다.
6일 보도된 패소 판결은 마리퀀트 측과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 신청 중,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에이블씨엔씨측은 “마리퀀트측이 상표 등록만 하였을 뿐 국내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기타 영업, 광고활동을 위한 상표 사용이 전무하며 미샤는 단독 브랜드숍과 온라인 사이트(www.beautynet.co.kr) 등으로 초기에 ‘미샤’라는 단독 유통채널에서만 제품을 유통, 저가정책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공한 브랜드로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 항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꽃무늬 로고로 인한 미샤의 저가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미 올해 초부터 BI, SI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빠르면 9월 말 종로매장을 시작으로 새롭게 바뀐 미샤 BI와 브랜드숍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광고 물량과 홈페이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BI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새로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의 뷰티넷에 포함되어 있던 미샤 홈페이지를 별도로 분리해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립한 일본 법인의 경우 매장인테리어, 제품에 BI의 꽃무늬를 모두 빼고 ‘미샤’ 텍스트로만 사용하여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