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 구입 후 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본인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전자를 경영하는 이○○씨는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백육십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하루가 지나서야 사용된 카드가 분실카드임이 밝혀졌다. 그 후 카드사로부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의 책임을 물어 결제대금 전액지급은 어렵다는 말을 듣자 이○○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본인회원인지를 확인해야하는 주의의무가 가맹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카드사는 이○○씨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처럼 현금결제와는 달리 신용을 매개로 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다면 그 카드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결제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가맹점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제19조 제2항(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24조의 6(가맹점 관리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인 경우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
여신금융협회 임유 상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원의 신분증 확인이 일반화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정서상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고객의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맹점의 본인여부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용카드가맹점과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