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안에 돌출간판 점용료가 33.9% 인하되고, 도로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6일 건설교통부가 전신주·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를 가로방향으로는 차로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 양쪽 각 0.5미터로 했다. 차선표시가 없는 소규모 도로는 폭이 5~8미터인 경우 절반, 5미터 미만인 경우 전체를 복구하도록 했다.
또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2005년 사이의 공시지가 평균지가변동율(64.2%)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33.9%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현재 8만8400원에서 5만8400원(㎡/년)으로 광역시는 5만895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의 지역은 1만5000원에서 9900원으로 조정되었다. 단, 공중전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해 인상하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도로 굴착 후 복구범위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의 전면 덧씌우기나 전면 재포장 요구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굴착공사 시행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고, 또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돌출간판 관련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7~26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