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너지관리공단(에관공, 이사장 김균섭)은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관공은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계획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예산이 신청사 건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될 176개 공공기관과 이들 이전 기관의 신청사를 설계하게 될 건축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다.
에관공은 신ㆍ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을 통해 연간 약 8000toe(태양광설비용량규모로 24MW에 상당)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효과와 약
1000억원 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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