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에 사는 서모 씨는 올 7월에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자동차(차량가액 1083만원)가 사고를 당해 35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는다는 말을 들은 서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가해차가 4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52만5,000원(15%)을 보상해줄 수 있으나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35만원(10%)만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처럼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피해자 보상금액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대물 시세하락손해,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부상 위자료 등이 상향조정됐다.
시세하락손해의 경우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출고 1년 미만차는 수리비의 15%, 2년 미만차는 10%를 각각 보상받는다. 종전 약관에는 출고 1년 미만 차를 대상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수리비 10%를 보상해줬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가해자의 보험가입시기가 올 4월 이후에 해당될 때만 개정 약관을, 4월 이전에는 종전 약관을 각각 적용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구입한 지 3개월 된 차의 수리비가 20%(300만원) 나왔을 때 가해차가 4월 이전에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받지 못하고 4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기존에 약관을 개정할 때는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했으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워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해자의 보험 계약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또 같은 날 똑같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기준이 차이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성격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틈만나면 손해율을 내세워 보험료를 올리면서 피해자 보상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약관도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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