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코스닥 기업 제이엠피(대표 손경수)가 네오웨이브(대표 최두환)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오웨이브는 지난 8월 30일, 보통주 700만주(약 200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 자산 총액 399억원 중 37.8%에 해당하는 총 151억원 규모의 판교 ‘네오테크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이엠피측은 “이번 네오웨이브 유상증자는 발행주식 1300만주의 54%를 상회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 경영상 중대 사안임에도 증자 규모에 비해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신주발행은 기업가치 증가를 위한 사업 투자가 아니라 단지 신축공사대금 및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부실 경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 네오웨이브의 경영진들이 본인들의 지위 보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부추겨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오히려 주주들의 손해를 통한 반대 급부로서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번 유상증자에 대하여 제이엠피는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웨이브의 이번 유상증자는 장기 비전이나 주주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기 보다 최대주주인 제이엠피의 경영 참여를 방해하는 한편, 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가치 하락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에 대한 자사 지분 및 우호지분을 포함해 50,3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유상증자의 목적, 용도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의 가치하락과 경영의 불투명성을 재고코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네오웨이브의 현 경영상 대표이사인 최두환씨는 자신의 보유주식 80만 3540주(총 발행주식의 6.18%)를 지난 8월 21일 주당 4천원인 32억원에 전량 매각한 후에도,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이엠피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주요 경영진 및 사원 전원이 퇴사하겠다”고 밝히며 경영권 분쟁을 악화시켜왔다.
이에 대해 손경수 제이엠피 대표이사는 “이미 본인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시세차익을 남긴 현 경영진이 사원 전원의 퇴사를 운운하며 경영권 유지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권리 남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제이엠피는 모든 주주를 대신해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의 이 같은 적법치 못한 행위에 대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재제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