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발의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개인과 지역주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공단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소아병적인 개정안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을 대표로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간주, 공무원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양이, 생선을 먹어봐야 잘지키나(?)
이번 법안은 ‘공무원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임직원이 그 연금제도를 적용 받아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발의된 것이다.
여기에 보소연 측은 “이런 논리라면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는 생선을 먹어봐야 하고, 금고를 지키는 경비는 금고의 돈을 써봐야 일을 잘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연금을 줘야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주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도 공무원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5년간 1조원 이상 적자낸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는 덜내고 연금은 훨씬 더 많이 받는 제도로 2003년부터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이 부족분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889억의 세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바 있다.
보소원 측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법을 바꾸어서라도 국민연금보다도 단 한푼 이라도 유리한 공무원연금에 끼어들어 혜택을 보겠다는 발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공단노조의 요청으로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전체 국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입법 정신을 살려야 할 국회의원임을 망각하고 단지 지역주민의 표만을 의식해서 소수의 특정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입법안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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