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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위기…개인파산제 강화-보완”

민노당, 관련법안 개정 요구

이인우 기자 기자  2005.11.17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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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극한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7일 개인파산제도의 강화와 보완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10월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만8117건으로 지난해의 3.5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파산신청 건수인 1만850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서민경제 몰락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청건수 작년의 3.5배 껑충

또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는 개인회생 신청도 지난해 9070건에서 올 1․4분기 9327건, 2․4분기 1만1911건, 3․4분기 1만2793건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같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자격제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현재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전부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 역시 신용연좌제 등에 연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파산신청자는△금융기관의 불법추심 △임대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 해지 거부 △파산선고 뒤 면책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일부 직업상의 불이익 때문에 해고 또는 퇴사 △자기 통장의 예금액수에 한해 인출할 수 있는 직불카드 발급중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민노당은 그러나 과중채무자를 구제할 최선의 절차임과 동시에 유일한 제도라며 “개인파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과중채무자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주고, 마구잡이 카드발급과 대출을 통해 신용대란 사회를 불러온 금융기관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가 100만원~2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무료로 개인파산 신청을 돕는 실무 지원기구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 간소화-실무 지원기구 상설 주장 

민노당은 개인파산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와 간소화 및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 발의한 79개 직종 관련 개정법안 통과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서민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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