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반영될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에서 위험도상대가치분의 보험급여비를 의약단체들이 합리적 기준도 없이 각 직능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최근 단체장회의를 개최, 신상대가치점수에서 위험도상대가치 비용이 별도의 재정(부가급여)이라면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직능이 요양급여비용 비율대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배분키로 합의했다.
이는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비용 조사를 기초로 위험도에 따라 행위별로 배분해 위험도 상대가치를 개발하려 했던 당초의 상대가치점수 개발 방침에서 변질된 것.
의약단체들이 행위별로 위험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배분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비율대로 점수를 배분키로 한 것은 배분방식을 둘러싼 의약단체간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약 2150여억원의 위험도상대가치를 부가급여로 반영하려 했으나 의약단체간 의견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의약단체가 이에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2150여억원의 재정을 건강보험 파이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의약단체들은 2150여억원의 당근(보험급여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한 미봉책이 바로 요양급여비용 비율대로 분배하자는 것일수 있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위험도상대가치란 실제 발생한 행위와 정률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하는 게 정석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의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을 진행해 왔는 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위험도상대가치를 분배하면 다시 의료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보고한 의과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험도상대가치는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1.8%(실제론 1.67%)가 증가했다.
이 1.8% 증가요인은 대부분이 행위 위주로 돌아가는 진료과의 행위 몫이며, 약국은 0.0%로 위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각 의약단체들은 요양급여비용 비율대로 위험도상대가치를 배분키로 합의,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나눠먹기식 배분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