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독도 관광이 쉬워지고 독도와 연계한 울릉지역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테마관광단지와 요트·스킨스쿠버 등 고급 해양리조트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독도를 비롯한 울릉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울릉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토공은 9월경 울릉군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울릉지역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울릉군은 그동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적 섬관광지’로 울릉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육지에서 접근이 어렵고 정부의 지원 부족, 낙후된 지역여건과 숙박시설 및 관광테마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건교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시범지자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토지공사와 함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7년 상반기에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공은 울릉도와 독도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육지와 섬지역의 연결통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개발방향 아래 테마관광단지·해양리조트 조성·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연구소·체험장 등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 홍경표처장은 “경상북도가 독도 입도 인원제한을 해제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울릉도는 물론 독도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테마단지가 조성되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킴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울릉군은 도로·소득기반조성(지역 특화사업·관광휴양사업)·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지구내 입지하게 되는 중소기업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같은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토공 관계자는 “자주적 주권행사라는 독도 자체의 상징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그동안 ‘한라에서 개성까지’ 그리고 ‘동해의 울릉에서 서해의 영종까지’ 국토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이번 사업에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