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IG손해보험이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영업을 한 LIG손해보험에 대해 이 같이 문책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2개의 컨설팅사와 마케팅 컨설팅 계약을 체결, 보험대리점 소속 콜센터 관리 및 판매운영 등을 위탁한 뒤 8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99조를 위반한 것.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과 관련자 문책 조치를 내렸다.
LIG손해보험은 또 전자회사와 2건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요율 대신 다른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 5100만원을 부당하게 할인해줘 과징금 3300만원과 관련자 문책 등 징계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근거없는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