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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교 계약자 전원 자금출처 조사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28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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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판교 2차 분양 계약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8월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통해 당첨자 발표가 나는 10월12일 이후 판교 계약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투기수요 유입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교 8월 2차분양은 중·대형아파트가 대부분으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자명단을 확보해,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세대원·관련 기업 간의 자금흐름도 면밀히 분석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판교 청약에 불법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사이버모델하우스·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전매 제한된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를 적발하고, 모델하우스·청약창구 현장 명함배포·불법거래 알선행위 단속을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하는 한편, 분양권 불법거래행위·떴다방·기획부동산업체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을 위해 ‘현장상황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도금 불입시 실제 납부자 여부도 검증해 자력취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불입시마다 본인 자금인지를 철저히 분석해 불입자금 수증 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판교 분양이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여서 당첨되더라도 고액의 자금이 필요해 전매금지기한인 5년 이내에 불법 거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향후 5년간 불법 거래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판교 44평형(총 분양가 8억1700만원)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시 최고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만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한 경우 부채의 적정성 여부나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도 지속관리하기로 했다.

무자격·미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판교인근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해 올 3월 이후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곳을 지자체에 통보(8월24일 현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무자격·미등록 중개업소 관리를 판교분양 종료 시까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