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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회 이상 복수취항 허용된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28 1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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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한 개 노선에 주6회 이상의 운수권을 확보할 경우 복수취항이 최대한 허용된다. 또한,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 배분대상 운수권 중 먼저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이 나중에 취항한 항공사에게 먼저 배분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항공 운수권 배분에 대한 객관적 배분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정책방향은 시장경제 원리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 모든 노선에서 최대한 복수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서 담고 있는 배분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 및 이용자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한 항공사의 최소 경제운항횟수를 주3회로 보고, 하나의 노선에 주6회 이상의 운수권을 확보하게 되면 복수취항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곳의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배분대상 운수권 중 먼저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나중에 들어온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다 이미 복수 항공사가 함께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증회된 운수권도 먼저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뒤에 취항한 항공사에게 먼저 배분한 후 나머지를 먼저 취항한 항공사들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또 항공협정상 단수제로 되어 있어 하나의 항공사만이 취항할 수밖에 없는 노선과, 복수제로 되어 있으나 운항횟수가 주6회 미만으로 한 곳의 항공사만 운항할 수밖에 없는 노선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 점수와 항공사 평가점수를 동시에 반영해 배분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안전성·이용자 편의성·기재의 적정성·사업의 재정적 기초·시장개척 기여도·노선 활용도 등이다.

또한, 배분된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배분받은 후 1년 이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로 했으며, 취항된 노선이라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회수해 상대 항공사에게 배분 우선권을 주도록해 상대방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무리한 운수권 선점을 차단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제항공시장의 변화추세를 반영한 운수권 배분 정책방향이 마련되어, 향후 노선 배분과 관련한 항공사간 갈등 및 불신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방향을 토대로 중국노선 배분안을 마련해,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초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개월간 전체회의 3차례·소위원회 9차례·항공사 의견청취 8차례 등을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