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인터파크(www.interpark.com 각자대표 이기형, 이상규)는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된 경품용 상품권을 24시간내 상환해 준다고 밝혔다.
28일 인터파크는 경품용 상품권 파문에 따른 입장을 밝히면서 경품용 상품권은 문광부로부터 지정된 200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총 40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보유 금액등을 포함해 현재 55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 100%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 판매금액 400억원 가운데 현재 상환율 25%에 해당하는 100억원 규모의 상환 요청을 처리 완료했다.
또 전체의 15%인 가맹점 상환 금액(인터파크 쇼핑몰 및 인터파크 상품권 제휴 가맹점에서 상품구매가 된 금액)도 약 50억 원 정도다. 이는 주로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일반 상품 구매에 사용된 것이며 제휴 가맹점의 경우, 극장, 외식업체, 문구사용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경품용 상품권 판매금액 400억 원 중 현재 남아있는 판매 대금은 250억원이다.
그러나 인터파크는 서울보증보험에 300억원의 현금(담보 설정된 80억원과는 별도)을 관리하고 있어 현재 55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상환 금액보다 많은 현금 확보로 환불요청이 접수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터파크 상품권 담당자인 문화사업팀의 이봉재 팀장은, " 환불요청에 차질없이 응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을 100% 이상 확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 발행된 상품권 물량의 일시 상환요구에 따른 재무 위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최종 고객이 소량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인터파크와 인터파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인터파크 상품권(경품용 상품권 포함)은 50만개 이상의 상품군을 보유한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씨즐러, 자바시티, 서울랜드, 롯데시네마 등 15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터파크측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의 로비의혹 등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어 즉각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았는데 최근 상품권 유통 중단설로 인터파크 상품권을 보유한 업주와 개인의 불안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