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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기업도시에 출총제 완화 적용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28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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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곳(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의 기업도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사업 전담기업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BBB) 완화와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기업도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대핸 민간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재경부·문광부·농림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를 돕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대상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한정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출자에 부담을 없앴다.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조성비의 10%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여기다 토지 현물출자시 공시지가의 1/2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해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을 투자적정등급(BBB)이상으로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초기 확보 자기자본(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이상으로 하되, BBB미만 기업도 전담기업 총 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비영리법인 등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역시 국내 신용평가기관 뿐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해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고,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의제를 모든 유형의 기업도시에 적용해서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허가절차를 밝을 수 있게 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총제 완화나 초기 자금확보 기준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상돈 위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전담기업 출자자격 완화 및 토지현물 출자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은 건교부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우선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오는 9월18일까지 의견서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령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문의02-2110-8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