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법인장 황효현, www.ahn.com.cn)은 중국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3721.com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3721.com은 야후 차이나의 중국 내 자회사로 CnsMin을 배포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www' 등으로 시작되는 URL 대신 중국어 단어를 치면 해당 페이지로 링크를 시켜주는 페이지를 변경시키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이며 몇 해 전 포털 업체인 야후 차이나에 인수된 바 있다.
CnsMin은 적절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웹 사이트에서 실행창(ActiveX)으로 배포되었으며 스팸메일이나 다운로더,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시 번들 설치 등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설치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웹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하고, 자신의 동작을 은폐하는 루트킷이 CnsMin 프로세스와 파일의 삭제를 방해한다. 또한 CnsMin은 중국어 버전의 윈도우에서만 유효한 소프트웨어로 비 중국어 버전에서는 언어 표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안철수연구소는 "3721.com이 배포하는 CnsMin은 자체 기준으로 불 때나 국제적 스파이웨어의 진단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없이 설치되어 PC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 모듈 보호를 통해 삭제를 어렵게 하는 등 스파이웨어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파이웨어 기능은 제거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자가 도리어 보안업체에 소송을 건 것은 사용자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배포하지 않는 스파이웨어를, 유독 중국에서 자회사가 배포하고 있는 것을, 세계 수준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야후의 중국 법인이 수수방관하여 중국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은, 보안업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행위"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1월에 야후 차이나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안철수연구소가 중국 사용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 오자, 야후 차이나는 지난달 말 불공정 경쟁법 위반, 영업 방해 두 가지의 사안으로 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을 기소했다.
안철수연구소는 3721.com이 야후 차이나에 인수되기 이전에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200~300만 명의 백신 사용자를 확보했으나 이번 사태로 이를 포기하면서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스파이웨어 행위에 대해 원칙 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