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월9일 오후 5시40분경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가 김포공항 부근에서 뇌우를 만나 전방부분의 레이더 덮개가 벗겨져나가고 조종실 앞 유리(방풍창)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이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김포공항에 착륙했으나 승객들은 간신히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25일 밝힌 중간조사 결과 조종사와 관제사, 항공기상대의 안이한 대처가 자칫 화를 부를 뻔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사고 항공기 승무원들이 뇌우를 피하기 위해 택한 비행로는 방향과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비행을 하는 동안 뇌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뇌우에 근접했을 때 선택한 비행방향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승무원들은 기상악화 예보를 알고 출발했음에도, 항공기 기상레이더로 뇌우를 관찰할 때 안테나의 각도(Tilt)를 조절해가며 작동시켰어야 했는데 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비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상악화를 알고 비행에 나섰음에도 승무원들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승무원들은 뇌우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고속강하(High Speed Decent) 속도를 약 35초간 유지(325노트 이상)했으며, 자동추력장치와 자동비행장치가 단절된 이후에도 최대운용속도(350노트)에 가까운 346.4노트까지 증속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한편,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 또한 승무원들이 구름을 피하기 위해 기수방향 30도를 요청했음에도 레이더에 나타난 구름대(에코)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김포관제탑에서 사고 항공기의 비상착륙을 인지한 14분 후 김포공항 항공등화를 킨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지적했다.
항공기상대 역시 사고 항공기가 우박을 만난 시간대에 공역에 뇌우가 있었으나, 당시 기상 정보를 발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사위는 향후 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항공교통관제기관(항공교통센터, 서울접근관제소), 기상청(항공기상대)등 해당기관에 총 9건의 안전권고사항을 발행 했으며, 기체파손 및 항공기 계통에 관해서는 제작국(프랑스) 사고조사기관(BEA)과 추가조사 후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