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 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 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실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올 연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현재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초인 1월9일부터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할 경우 실내 공기질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음·구조·환경·화재·소방등급 등 20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 규모를 2008년부터는 1천세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다양한 내부마감재 사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나 포름알데히드(HCHO)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9일 100세대 이상 신축·구조 변경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별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는 내부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2월말까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착제 및 도료(페인트)에 대한 시공방법 등을 담은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시공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집증후군(http://iaenv.kict.re.kr/index.asp) 및 실내공기질(http://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는 새집증후군의 정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인이 손쉽게 실내공기오염 상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