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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③] Q&A…이것이 궁금해요

특별 계정으로 운영, 금융기관 도산시에도 보호받아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16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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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Q. 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 

A. 퇴직금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퇴직보험의 폐지로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방법이 없어지게 되고 기업측에서는 사외적립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장단점은? 

A. DB는 퇴직급여의 형태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퇴직금과 같은 금액이면서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외적립금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직장 이직시 연금계좌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DC는 퇴직급여의 형태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DB형에 비해 기업의 도산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수급권이 보장된다. 또한 직장 이직시 연금계좌의 이동이 쉽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몫이므로 기존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가 있다. 

IRA 가입여부는 근로자 자유

Q. 퇴직을 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

A. IRA 가입여부는 근로자 자유다. 단, 퇴직 일시금을 IRA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Q. 부담금은 기업이 전부 부담하나? 

A.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DC의 경우 희망하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Q.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A.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퇴직 시점에 결정하면 되는데 단,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DBㆍDCㆍIRA 동시도입 가능

Q. 한 기업이 DB/DC/IRA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한 기업에서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가 설정, 운영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등 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Q. DB의 경우 사업장 파산 또는 부실로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은? 

기업에서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정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때에는 퇴직금 제도에 의해 부족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체불시에는 퇴직금 채권 최우선 변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DC 원리금보장 안전장치 의무화

Q. DC를 운용하는데 있어 안정성 확보대책은 무엇이 있나?

DC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위험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운용방법 중에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Q.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는 독립적으로 특별계정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더라도 적립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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