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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①] 퇴직금, 연금적립시대 ‘ 활짝 ’

12월부터 선진국형 연금구조 체계 도입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16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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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시대가 시작된다.

퇴직연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완성

   
 
퇴직연금제도의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선진국의 3층 연금구조가 갖춰지게 됐다.

3층 연금구조란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연금(1층)과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연금(2층), 표준 이상의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개인연금(3층)을 말한다.

자산 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1988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상태고 개인 연금제도도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안정권에 이른 상태에서 이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선진국형 노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3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노령화 되어 가는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

오는 2035년에는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35년까지 1715조원으로 늘어나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하며 2047년부터는 적자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잦은 이직, 중간정산제 등으로 노령되기 전에 퇴직금 받아

또한 현재의 국내 사회 구조에서는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노후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받는대로 생활비를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퇴직 할 무렵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그 소요비용으로 퇴직금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퇴직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잦은 이직, 연봉제, 중간 정산제 등으로 노령이 되기 전에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많아져 퇴직금 관리가 쉽지 않다.

일시금 수혜땐 지금과 별차이 없어

이런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사실상 노후 대책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보생명 법인기획팀 이기천 과장은 “퇴직 연금의 취지가 연금 형식으로 노후에 평균 이상으로 생활 하는 것이 주 목적임에도 만일 퇴직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면 지금과 별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 연금이 그 취지대로 노후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후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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