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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24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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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항공운송과 관련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공항운영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제·운항·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항공기 및 부품 생산업자가 항공기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출감항승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기 정비업’의 경우 국제 관례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에서 분리해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해 정비관리 수준을 높이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 및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확보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연령도 ‘병역법’에 따라 기존의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항공법’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