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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도 주식보상법 폐지 추진한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24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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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제시대에 설립된 3곳의 사설철도(조선·경남·경춘) 주식 보상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철 3개사는 1945년 8월15 광복과 함께 미 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거 국유화 되었으며, 국유화된 사철의 권리자에게는 미 군정청 사정위원회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6.25 발생으로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보상이 중단 되었으며, 이후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권리자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2001년1월16일 한시적인 보상법률이 제정 되었다.

건교부는 3개 사철의 법정 보상기간(2001년 7월1~2002년 6월30일)이 경과되었고, 권리권자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5월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상절차가 최종 종료된 바 있다.

건교부는 법이 존치할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법률(안)을 8월25일부터 9월14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