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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개단체-KT, 사용료 할인율 협상 실패

EDI 사업자 계약협상 결렬…데이콤·하나로텔레콤과 추가 협상

박재붕기자 기자  2006.08.23 0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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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의약단체들과 KT가 맺어온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VAN-EDI)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달 의약단체들이 새 통신사업자 계약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KT와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해 KT측과 EDI 사용료 등 가격과 조건을 놓고 막판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할인율에서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새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KT와의 계약은 협상시한을 넘겨, 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

KT와의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EDI사용료에 대한 가격 할인율을 놓고 의약단체는 45% 할인을 주장한 반면, KT측에선 25% 이하를 고수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KT측에서 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는 한 KT와의 계약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이달말까지 차순위 업체들과 교차협상을 진행해 내달 4일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데이콤과 제3순위 업체인 하나로텔레콤과 22일부터 이달말까지 교차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 기타 요양기관에서 KT측에 EDI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대략 연간 17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30%만 할인시켜도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5년계약을 감안할 때 약 2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약사회를 제외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의료단체들은 진료비 청구 대행시스템으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키로 최종 합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4개 단체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고, 최종 사인만 남겨둔 상태”라며 “EDI에 대응할 독자적인 진료비청구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은 전송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VAN-EDI 사용은 거의 정액제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대략 한달에 2만4160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약국은 이보다 적은 1만6440원, 치과, 한의원, 보건기관 등은 약 1만6080원 정도 달한다.

병원도 11만9800원, 종합병원은 48만5000원, 종합전문은 161만68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