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이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포스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초법적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월20일 민주노총 건설연맹은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 농성경과와 노동조건 실태, 경찰탄압 실태’자료를 통해, 포스코를 노조 무력화의 선두주자라고 지적하며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비인간적인 노동조건·합법 파업 무력화의 당사자로 교섭과 면담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건설연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묵인으로, 포스코는 책임회피로 대응했었다. 법정노동시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에 무더기 해고를 가하기도 했다. 이 일로 포스코 건설노동자 59명이 구속됐고, 하종근씨가 사망했다.
이영순 의원은 “포스코의 하도급계약서를 통해서 상식을 벗어난 포항중소업체들의 행태 뒤에 포스코가 있었음이 일부 드러난 셈이고, 포스코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밝힌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 결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공사계약일반약관’을 보면 “제49조(파업으로인한 공기지연)①건설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갑(포스코건설)은 이 사실을 을(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대체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건설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제철소 및 외부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공사계약 특별약관’에는 “제4조 다항. 을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이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공사계약일반약관 제32조, 28조, 30조의 부기에 의하여 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직시하고 있었다.
이영순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무효 계약에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포스코가 노골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포스코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그 부당함을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당시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100명이상의 사업장에 7월1일부터 적용된 주5일제를 100명이상 근무하는 건설현장에도 적용해 달라. 10년 일해도 제자리고 2006년 전체노동자임금 7%상승할 때 0.8%밖에 상승하지 않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은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을 폈던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는 해고를, 포스코는 대체인력투입과 책임 회피로, 정부는 구속으로 응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현재 85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되었으며, 정부와 건교부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하도급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 8000여 곳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한편, 이영순 의원은 “정부는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계약 약관 중 법이 보장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내용이 무효임을 선언해야한다. 그리고 이같은 조항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해 포스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스코 건설도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20일 민주노총 건설연맹은 ‘포스코의 노동조합활동 무력화 사례’로 하청과의 임단협 체결, 파업투쟁 무력화를 위해 ‘합법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으로 파업 무력화’, ‘노조동향 감시, 하청업체와의 단협 무력화’등을 지적했었다.
또 포스코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수차례나 무력화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