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물관리 업무는 건교부·환경부·농림부·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분담해 물 관련 업무간 연계가 미흡해 중복·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등 문제로 지적되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했었다.
물관리기본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둘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행자부·농림부·환경부·산자부·건교부·해수부·기예처·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물관련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원칙 등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한편, 물관리기본법은 24일부터 9월1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