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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공자 선정기준 마련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8.23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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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5일 시헹에 들어감에 따라 재개발 시공자 선정시 조합 비리를 근절하고 경쟁입찰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건교부장관고시)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내용을 보면, 우선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 및 서면결의서 의사정족수 산입제한을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의결시 건설업체 관련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고, 총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는 허용하되,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보다는 홍보능력·홍보자금 등에 의해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도 금지하기로 했다.

입찰참여 업체 수도 하한 규정을 두기로 했는데, 입찰 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만 유효한 경쟁입찰로 인정해, 사업초기 로비자금을 살포한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즉 제한경쟁의 경우 자격 제한해 5인 이상 참여(제6조), 지명경쟁의 경우 5인 이상 지명해 3인 이상 참여(7조), 일반경쟁의 경우 자격제한 없이 2인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경쟁입찰로 규정했다.

그 밖에 조합 임원이 입찰절차를 편법 운영하는 것을 막기위해 입찰방법을 유형화(일반·지명·제한)하고, ‘공고→현장설명회→입찰서의 접수→대의원회의결→홍보→총회 의결’ 순으로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편, 건교부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도 개정해 25일 동시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