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3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재건축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예비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전면개정안(건교부장관고시)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해 기술적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분야의 비중을 0.45에서 0.5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인 비용분석의 비중도 0.15에서 0.1로 하향조정했다.
예비평가 기준 및 절차도 평가기관이 시·군 평가위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기준·절차를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시설안전공단 등에 예비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예비평가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5일 이내에 예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하게 된다.
또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재 건축마감은
공용부문을, 설비는 공용과 전용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전용은 개인 소관이므로 공용부문만 평가할 필요가 있어 건축기계설비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건축마감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PC조·조적조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기준을 신설했는데, 현행 안전진단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PC조·조적조 등 다른 구조의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 안전확보 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