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교신도시 아파트 40평형 실 구입가격이 6억3468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약자는 채권손실액 6934만원에 평균분양가 5억3442만원의 15%인 8016만원을 더한 1억4950만원을 계약시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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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는 연립의 경우 45평이 7억1446만원으로 계약시까지 1억4289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48평의 경우 8억4723만원이며, 계약금은 1억2708만원이다.
연립 최대 평형인 76평은 12억860만원으로 아파트와 연립을 통털어 최고가를 기록했다. 계약금은 1억9290만원이다.
이번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정부의 공공주택 분양가격 사상 최대인 1800만원대로 책정되었으며, 집값 결정의 지표가 되는 인근 시세는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의 동일유사평형 시세를 기준사아 한국감정원 공시가격으로 정했다.
한편, 오는 30일 판교 분양을 시작하는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총 6383호에 대한 분양가격 및 채권매입상한액을 결정, 22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32~33평형)의 경우 금년 3월 공급한 주택의 33평형 평균 분양가인 1130만원과
비슷한 평균 1134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용 25.7평(85㎡)초과 중대형 주택도 동일한 기준에서 산정된 분양가 상한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이 결정되었다.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1310만원으로 전용 85㎡이하에 비해 다소 높은데, 이는 용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택지비 부담 증가와 건축비와 가산비
합계액의 10% 가량인 매출부가세 때문이다.
채권매입상한액은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의 동일유사평형 시세의 90% 수준에서 규모별 평균분양가격을 공제한 가액을 채권손실액으로 산정한 뒤 채권손실율(38.43%)를 적용해 산출했다.
주공에 따르면, 연립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시세의 90%를 초과해 채권입찰제 적용을 피하게 되었는데, 연립주택 분양가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파트에 비해 용적률이 절반수준이어서 택지비가 높고 테라스나 고급연립 등 특수형태로 건설된데 따른 가산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입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 분할매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85㎡)초과 아파트는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