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대형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에 대해, 민노당 이영순 의원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건교위에 처음 상정되어 논의 한 번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강화·부도사업장의 실태조사 의무화 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 관련 내용·판교신도시와 같은 주택공영개발지구내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임차인 우선 분양권 배제’ 등이다.
문제가 된 것은 현행법상 공공택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판교나 송파신도시에 건설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우선권을 배제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건교부 계획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분양 이후 임대기간 2년마다 새롭게 분양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울뿐인 임대아파트, 분양대기 아파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임대기간이 2년 단위이고, 분양 전환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감정평가제와 주택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정상적 시장조절 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평형의 집값을 폭등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기업의 경우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이는 집장사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일반건설기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분양전환시 임차인 우선권 제외 규정은 단기임대에 대한 주거불안과 집값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분양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무주택자를 우선해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법처럼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임차인이 분양전환할 때까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주택자가 전체 45.4%인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3.4%, 민간임대주택까지 합쳐도 8.9%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임대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조성해서는 안되며 장기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안정을 가져오겠다고 큰소리 쳤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서민서민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건설업체들에겐 이득을 주고 있다”며, “개발공영지구 내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또한 분양전환시 현행법대로 임차인 우선분양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