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원투명성 제고 등 일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 부유층 증세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 의지가 실종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 전반적으로는 조세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초 노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이같은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조세개혁호(號)가 항해도 시작하기 전에 항구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복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논리’에 밀려 구체적인 부유층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직접세 강화방안은 물론 과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방안과 간이과세제도의 완전 폐지 등 적극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226개 조세감면 제도 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삼아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으며,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 제도 중 28개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일몰시한이 없는 제도는 일몰을 도입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제도는 일몰을 종료해 나가되 불가피한 경우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또다시 신설했다”며, “최근 감세논리로 돌아선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앞두고 있어 정부 최종안에는 비과세제도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한나라당의 감세 논리에 맞서 부자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