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8월21일(미국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과 자동차 안전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미합중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 사이의 협력각서’(이하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한국시각으로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영일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과 니콜 네이슨(Nicole Nason)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장이 서명했다.
협력각서는 자동차
기술규정 및 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양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자동차 기술규정의 개발, 자기인증제와 리콜체계, 신차평가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는 국가가 제시한 안전기준 적합성 충족을 스스로 인정해 출시하고, 정부는 사후에 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해 부적합시 시정(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제는 자동차가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국가에서 사전에 확인해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자동차 제작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1일자로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해 제작단계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부담(시간·비용)을 경감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각서는 지난해 9월 7~9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시 양국 자동차 안전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정보·인력 교류방안 등에 관한 공식적인 협력각서 체결을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건교부는 “협력각서 체결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청과 자동차 안전에
관한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 기술규정 개발·제정, 자기인증제와 리콜제도, 신차평가제도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고 UN/WP29(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 등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회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미 도로교통안전청은 협력각서
체결과 함께 ‘제2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및 국제화 추진계획, 자기인증제도 및 리콜제도 운영계획,
미래형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안전분야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번에 협력각서를 체결한 미 도로교통안전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연방항공청(FAA)·연방도로청(FHWA)·연방철도청(FRA) 등과 함께 미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도로교통사고 감소 및 자동차제작결함조사 등 자동차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