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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어 공정위, 금감원도 조사계획

두산 위장계열사 초점, 부당내부거래 불법회계

이철원 기자 기자  2005.11.15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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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두산그룹이 총수일가의 비자금 수사에 이어 위장계열사 설립 및 분식회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는다.

조사에는 국세청과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모두 나선다. 

국세청은 박성용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탈세혐의를 캐기위해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전계열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서너개의 업체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최근 부족한 세수확보차원에서 호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조사팀 구성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회계감리에 조사반을 1~2명 정도가 맡아왔지만 두산그룹의 경우분식회계 규모가 워낙 커 조사팀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70일간의 일정으로 두산 전계열사에 대해 내사중으로 이미 3~4개의 위장계열사를 포착했다.

추징세율 총수일가 36% 법인사용분은 27%

두산그룹은 검찰수사 발표 이후 국세청이 두산그룹 전계열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 “ 사실이 아니다 ” 고 강력 부정해왔다.

하지만 두산그룹 전계열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라 두산그룹은 세금추징 등 비자금 횡령사건에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금 부분에 대한 탈세추징은 검찰수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됐던 90년부터 95년 조성한 비자금 부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추징세율을 총수일가가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법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2005년 개정이전 세법이 적용되는 데 횡령액이 높아 최고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인소득세는 36%, 법인세율은 27%가 적용돼 추징세액이 최소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수사 발표 이후 잠시 잠잠했던 두산 총수일가의  비리문제는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 간부는  “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은 두산중공업 한 곳뿐이며 지난 99년 이후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 며 “ 의례적인 세무조사 ”라며 의미를 축소시키려 애쓰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번에 받는 것인데 우연히 두산비자금 사태와 시기가 맞물렸다는 것.

검찰수사가 전원 불구속 기소로 결정나면서 안도하던 두산그룹은 지만 두산은 국세청이 검찰의 수사발표 바로 다음날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부당거래행위와 하도급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 지 공정위의 업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두산그룹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조작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 분식회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 고 밝혔다.

두산그룹 문제를 집중 거론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 검찰수사는 끝났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 며 “ 이제는 행정적인 면에서 조치가 진행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지난 11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이미 박용성 전 회장의 탈세혐의 뿐만 아니라 그룹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최근 국세청은 “ 두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밝혀진 분식회계 등 정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오게 돼있다 ” 며 “ 넘겨진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 고 밝힌 바 있다.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는 겉으로는 태연한 태도와는 달리 대책회의를 갖는 등 언론보도에 촉각을 세우며 분주한 분위기다.

위장계열사 드러나면 검찰 고발 불가피

통상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에서 위장계열사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두 기관 모두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총력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두산그룹에서 일부 위장계열사로 보이는 업체를 3~4개 포착했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검찰 비자금수사에서 횡령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위장계열사와 관련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위장계열사가 드러날 경우, 두산그룹은 다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두산수사 발표 다음날인 11일 “ 최근 기소된 만큼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고발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것 ” 이라며 위장계열사 조사에 착수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도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는대로 위장계열사 조사를 재개하고 두산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보증과 출자,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원 분식회계 조사 제대로 할까

금감원도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수사역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금감위 내부에선 과거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조사팀을 꾸려 기업에 부담을 주어야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조사팀 규모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검찰수사에 앞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다 검찰수사 결과에서 분식회계규모가 28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회계감독 2국 관계자는 “ 검찰조사에서는 횡령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분식회계 의혹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며  “ 우리는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대로 정밀분석에 들어갈 계획 ”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