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선거고등법원(TSE)은 어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정수석을 통해 선전용 신문기사를 배포한 책임을 묻고 이에 90만 헤알 (3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 재판장들은 이 선전용 신문이 총 36페이지 분량에 100만부가 배포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공식적으로 선거유세를 시작할 수 있는 7월 6일 이전에 배포됐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이 신문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기획부 주관으로 편집됐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측 변호인 조세 안또니오 또폴리(José Antonio Toffoli)는 이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히면서 곧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벌금액수도 룰라의 개인 소유재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만큼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폴리 변호사는 벌금은 선거유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대톨령측 선거위원회에서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휴언론 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