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폭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액체, 독극물류와 같은 위험물질의 항공기 운송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난 ‘2005년 11월 8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법’에서는 폭발물 등 위험물의 운송을 금지하고, 대신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고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운송허가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항공안전본부장이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해 전문기관에 의한 위험물의 사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가 밝힌 위험물 종류는 폭발성 물질,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산화성 물질, 독물류, 방사성·부식성 물질류 등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2008년 3월5일부터는 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을 받아야 국제항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영어능력 및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해 평가요소·등급기준(6등급)·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방지를 위해 ICAO에서 도입한 국제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총 2597여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민간행사 등에서 빈번히 쓰이는 레이저 광선도 공항주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가 레이저 광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종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공항주변에서의 레이저를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부득이한 경우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